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발부...“아이들에게 미안”

박원수 기자 2023. 5.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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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륙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도록 한 사건과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33)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피의자 이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당초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장실질 심사 1시간여만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계획적으로 문을 열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2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상공 213m(700피트) 지점에서 비상문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94명이 여객기가 착륙해서 정지할 때까지 약 8분간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중 12명이 호흡 곤란과 손 떨림 증세를 보였고, 이들 중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 지역 대표 선수 등 9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씨는 비상문을 연 이후 비상문 옆 벽면에 매달린 채로 있다가 승무원과 탑승객 이윤준(48)씨 등에 의해 제압됐다

이씨는 긴급체포된 이후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이씨는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비상문 개방 당시 이씨는 음주상태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병력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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