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너무 죄송”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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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A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구속영장 심사 전 "계획하고 문을 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대답한 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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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A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구속영장 심사 전 “계획하고 문을 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대답한 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0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약 213 미터 상공을 비행 중이었는데,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27일),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3시쯤 끝났고, 법원은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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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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