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도 유예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5.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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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관련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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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피해자에 연 3% 최대 1200만원 대출
금융위, 금융권에 지도공문·비조치의견서 발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관련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내달부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우선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확대한다. 

현재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는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차주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

피해자에 대한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이와 관련한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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