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A씨…구속 심사 종료

공정식 기자 입력 2023. 5.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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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8/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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