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개그맨 A씨, 택시기사에 행패·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황소영 기자 입력 2023. 5. 28. 15:22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욕설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A씨는 B씨가 승차 거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직원 C씨에게 폭행을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재판 중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 법정 구속을 명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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