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개방’ 30대 영장심사…“아이들에게 미안”

백경열 기자 2023. 5. 28. 15: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륙 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33)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등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A씨에게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질문을 건넸다.

영장실질심사는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후 약 1시간 뒤인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 약 213m 상공에 있었다.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승객 중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육상 선수들과 지도자 등 65명도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가 담긴 영상을 보면 열린 비상구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좌석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렸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