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 없도록…경기도의회, 현장실습생 안전보장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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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자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이 개정 조례안에는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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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자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이 개정 조례안에는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처 하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13~2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처 등 사항을 명시해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화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겪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2016년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작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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