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배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소송 기각 [해외이슈]

박혜인 2023. 5.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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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인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LA카운티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을 연기한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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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인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LA카운티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을 연기한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며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소송 기각 직후 낸 성명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영화 산업에서 미성년자 착취와 성상품화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로미오와 줄리엣'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하며, 제작사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미오와 줄리엣'연출을 맡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두 배우에게 촬영 전에는 피부색 속옷을 입고 찍겠다고 했으면서 실제 촬영 당일에는 "나체로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며 압박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15살, 16살의 미성년자였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파라마운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iMBC 박혜인 | '로미오와 줄리엣'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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