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노조도 결산보고서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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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에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노조비 역시 법령상 일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만, 공익단체가 아닌 노조는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조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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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에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도 일반 공익단체와 마찬가지로 결산보고서를 제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부금을 받는 공익단체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사업 수지 결산 등을 담은 결산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노조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노조비 역시 법령상 일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만, 공익단체가 아닌 노조는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조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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