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데이트폭력 신고에 연인 보복 살인 피의자 "평생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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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 씨는 범행 직전인 새벽 5시 35분쯤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신고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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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에서 형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던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인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전인 새벽 5시 35분쯤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신고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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