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30대 남자 마스크 쓴 채 영장심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비행기에 탑승했던)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객 등을 파악한 후 조사할 계획이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신선한 시신' 광고…가톨릭의대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 | 연합뉴스
-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 연합뉴스
-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살해하려 한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가처분은 표절사안과 무관" | 연합뉴스
- A매치 첫골 떠올린 손흥민 "덜덜덜덜 떨면서도 잘하고 싶었다"(종합) | 연합뉴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어리석음으로 이름에 먹칠…평생 반성할 것" | 연합뉴스
- 첸백시 측 "SM서 수수료율 5.5% 안 지켜…매출 10% 요구 부당" | 연합뉴스
- 내리막서 '위기일발'…제동장치 풀린 트럭 올라타 사고막은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