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연 30대男 "아이들에 미안"

대구=손성락 기자 2023. 5.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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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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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180㎝ 넘는 키에 건장한 체구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그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느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사고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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