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열 수 있는 ‘문제의 그 자리’, 아시아나 판매 중단 [영상]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도 논의 중
2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강제 개방 사고의 원인을 파악에 나섰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문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낮 12시 37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A씨(33·남)가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하는 순간까지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교사, 일반 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여객기가 활주로에 무사 착륙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일부가 호흡 곤란과 실신,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0시부터 사고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에 대해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판매가 중단된 자리는 174석이 마련된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이 자리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되도록 판매 중단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좌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 시 승무원의 제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 등도 비상구 좌석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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