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보복살인' 피의자 김모씨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영장심사 출석

유승관 기자 2023. 5. 28.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2023.5.28/뉴스1

fotogy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