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본격화한 6월 임시국회···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

김윤나영·조문희 기자 2023. 5.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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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거부권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앞두고 있어 여야 관계에 먹구름이 꼈다.

여야는 오는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의 국민의힘 반대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입법부 무시’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대통령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민주당은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역할을 다하라”고 가결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들에게만 편중됐다”는 토로가 나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야당 물갈이에 나섰다는 자조가 나온다”며 “민주당 의원 최대 50명이 기소된다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현역의원 최대 20명이 3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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