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아이들에 너무 죄송"...'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구속 심사

YTN 입력 2023. 5.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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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착륙하는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3살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대구지방법원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피의자가 33살 이 모 씨입니다.

경찰이 이 모 씨에게 적용한 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상공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 씨가 법원에 출석한 모습인데요.

취재진이 질문을 하는데 잠시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왜 여신 거예요?

[이 모 씨 / 피의자]

….

[기자]

문을 열면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것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 모 씨 / 피의자]

….

[기자]

혹시 뛰어 내리실 생각이셨어요?

[이 모 씨 / 피의자]

….

[기자]

한마디만 해 주세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 모 씨 / 피의자]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기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왜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 평소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주 타셨습니까?

[이 모 씨 / 피의자]

자주 탔습니다.

[기자]

자주 탔는데 왜 비행기...

[기자]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모 씨 / 피의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앵커]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착륙 전에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경찰 진술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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