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에 폭언+직원 폭행…40대 개그맨 A씨,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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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60대 기사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욕설을 가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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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60대 기사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욕설을 가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 앞을 지나 멈춰 선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 것이라고 생각,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근처에서 직원 C씨의 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미용실 사장 D씨에게도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면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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