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는 고교생 훈계하다 격분해 목줄로 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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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대형견의 목줄로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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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대형견의 목줄로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9시20분쯤 강원 춘천에서 고등학생 B군(16)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5~6차례 때리고, 목줄로 C군(16)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를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D씨(26)에게도 목줄로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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