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승차 거부해"…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40대 개그맨,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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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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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승차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해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걸어가 승차한 후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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