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인사동 전통찻집도 커피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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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두 지역에서 커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 제외)를 말함'이라는 기존 전통찻집의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가 삭제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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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앞으로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두 지역에서 커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북촌와 인사동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2008년 6월과 2002년 1월 처음 고시됐다. 이후 공식적으로 커피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북촌 1·2·3·5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화점(100㎡ 미만)에서는 기존 전통음료, 차, 음식 등에 더해 커피 판매가 가능해졌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 제외)를 말함'이라는 기존 전통찻집의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가 삭제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이 추가됐다. 적용 구역은 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주변, 한옥 관리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 등을 위해 전통찻집 내 커피 판매를 불허했으나, 음료 시장 및 소비기호 등 사회여건변화로 전통찻집의 경쟁력 상실 및 차별문제 발생했다"면서 "전통찻집 내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일반 커피숍 등과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는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6월1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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