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위협에 직원 폭행까지"…40대 개그맨 A씨,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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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 A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개그맨 A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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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 A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개그맨 A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해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조수석을 수 차례 발로 차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자신의 직원 C씨에게 카메라 거치대를 던지고, 주차금지 라바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미용실 사장 D씨에게도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iMBC 박혜인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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