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개방’ 30대, 7~8년 전부터 제주 거주…“안정된 상태서 식사도 잘해”

백경열 기자 2023. 5.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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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6일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동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를 상대로 사흘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의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33)는 현재 식사를 제대로 하는 등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가 고향인 A씨는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으며, 이달 중순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직장에 다닌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제주에 살며 전문직종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정규직 등 고용형태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탔다’는 등 일부 의혹에 대해 수사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부모는 대구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대구행 항공기에 탄 이유를 두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심신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경찰은 “아직 (정신병력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28일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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