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라" 고교생 훈계하다 격분해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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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훈계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때리고, 폭행을 말리는 20대 D 씨도 목줄로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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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훈계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춘천에서 고등학생 B 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리고, 목줄로 C 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때리고, 폭행을 말리는 20대 D 씨도 목줄로 때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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