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특활비, 대법 판결 따라 신속·투명하게 공개돼야”

민현배 기자 2023. 5.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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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상
추미애 장관 “尹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은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청구인 측(시민단체)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해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개되는 2017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내역을 면밀히 살펴 문제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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