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방화까지, 상속문제로 동생 협박한 60대 실형

2023. 5.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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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양 문제로 친동생과 말다툼하다 불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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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양 문제로 친동생과 말다툼하다 불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B씨는 약 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부양, 상속 문제로 B씨와 이야기 하던 중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해 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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