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업체 대표 머리 망치로 내리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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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업체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B씨(42)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임금과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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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임금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업체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B씨(42)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임금과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임금과 공시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됐고, 몸싸움을 하며 공격을 주고 받던 중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상해 피해 치료기간은 2주여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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