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열고 난동 30대 오늘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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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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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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