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전통찻집 커피 판매, 익선동 상업 한옥 수선 지원…서울시 ‘전통’ 범위 넓힌다

김보미 기자 2023. 5.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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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익선동 골목길 카페 앞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인사동과 북촌의 전통찻집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으로 개량된 익선동 한옥도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같이 한옥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전통’의 범위를 넓혀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인사동과 북촌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옥이 밀집된 두 지역은 2002년과 2008년 각각 최초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상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의 용도를 전통찻집, 한식집(한정식)·전통주점으로 좁혔다.

특히 전통찻집은 전통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판매하는 곳으로 차류에서 커피는 제외됐다.

서울시 측은 “전통찻집 활성화 등을 위해 커피 판매를 불허했으나 음료 시장, 소비 기호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전통찻집 경쟁력 상실과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한옥 기준 확대로 수리비 등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일반 창호를 설치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모습. 서울시 제공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으로 돼 있는 계획 세부용도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돼 변경된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용도 중 전통찻집의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한다.

두 계획 변경안이 다음달 열람 공고를 거쳐 오는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되면 가화동을 포함해 북촌 10개동, 112여만㎡와 경운동 일대 인사동길 주변 12만여㎡에 위치한 전통찻집에서는 각 15년, 21년 만에 커피를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익선동 등 상업용 한옥에 대한 수선·건립 비용도 지원된다.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되면서 서울시 등록한옥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량·변형됐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라면 현재 외관과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상업용 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비를 신청하면 한옥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등록한옥 기준 확대로 수리비 등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아뜨리움을 설치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한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등록한옥에 대해 전면·부분 수선비와 노후 전기배선 교체비, 흰개미 방제비 등을 지원하고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점검과 상담도 해주고 있다. 전통한옥 고유 기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방식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은 최대 20%까지 지원금 인센티브를 준다.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현재 1063채인 등록한옥을 향후 10년간 누적 3000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북촌·서촌뿐 아니라 강남·북 권역까지 서울 시내 총 8500여채 한옥 소유자에게 등록과 지원 방식을 알릴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전보다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시내 한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한옥에 살아볼 수 있도록 대중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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