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스쿨존···전북, 교통법 위반 무더기 적발
전북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대거 적발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 6528곳을 점검한 결과 3118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위험 요인 2666건을 적발하고 2억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130건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등 5건, 불법 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 317건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했다.
이 밖에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업주와 종사자를 계도했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학교 주변의 안전환경 조성과 유지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안전교육문화가 확산하도록 캠페인 등에 동참해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3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모두 78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건, 2019년 13건, 2020년 10건, 2021년 19건, 2022년 11건, 올해는 지난 3월까지 5건이 발생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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