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 10살 소녀 낙태해준 의사…징계받자 미국이 시끌
낙태 문제가 미국 사회를 갈라놓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 언론들이 이번 사례에 크게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와 함께 벌금 3000달러를 부과했다.
버나드가 지역 언론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이 소녀의 낙태 사실을 공개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버나드는 청문회에 참석해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피해를 받은 소녀는 임신 6주 3일차에 낙태 수술을 위해 무려 365㎞가량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이동했으며 버나드의 도움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 낙태 수술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24일 ‘낙태 합법화 관련 판례’를 폐기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오하이오 등 보수색이 강한 주에서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바로 시행했고, 소녀는 인디애나주까지 찾아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낙태 금지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조명받으면서 미 전역에 걸쳐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초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첫 보도했다.
한편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낙태권의 존폐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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