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에 성착취물 1640개 소지… 전 육군 장교 2심서도 징역 4년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1,600여 개를 갖고 있던 전 육군 장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몰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2020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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