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액대출 받으세요”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 차단 요청

김유진 기자 2023. 5.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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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장도 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와 연관된 전화번호를 감시하는 권한을 서민금융진흥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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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2021년 1만9877건
불법사금융 피해 신속 예방 기대
일러스트=정다운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와 연관된 전화번호를 감시하는 권한을 서민금융진흥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면서 서금원장에게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금융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2019년 1만3709건, 2020년 1만1305건, 2021년 1만98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 대부광고 문자메시지는 2019년 1058건, 2020년 1459건 등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1만1941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대부광고는 제목에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과 같이 금융정책 이름과 기관명을 유사하게 조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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