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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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와중에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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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와중에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싸움을하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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