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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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A씨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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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A씨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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