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약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제(26일) 대구공항에서 착륙하고 있는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3살 이 모 씨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약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윙스, '술먹지상렬' 사과 거부…"맥주 광고주에 사과하려 날 이용해"
- 전자담배만 피우면 '어눌'…육군 병사 알고 봤더니
- 길 건너는 오리 가족 돕다 숨진 美 아빠…잔잔한 애도 물결
- '승차 거부해?'…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 윤 "새롬이 아빠입니다" 김 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 [스브스夜] '그알' 캄보디아 병원에서 일어난 '한국인들의 의문사'…서세원 사망 사건 '진실 추적
- 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 [Pick] 초등생 접착테이프로 꽁꽁 묶은 日 교사…"돌아다녀서"
- "돌아간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6월
- "전에도 맞았다" 신고했는데…"앙심 품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