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김범주 기자 2023. 5. 28.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약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그제(26일) 대구공항에서 착륙하고 있는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3살 이 모 씨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약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