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하루 평균 19.3건 신고…과태료는 2%대

김범주 기자 2023. 5.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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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9.3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지만, 과태료 등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2%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들어간 이후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모두 2만 6천 171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2만 6천 건 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34건으로 약 2.6%로,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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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9.3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지만, 과태료 등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2%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들어간 이후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모두 2만 6천 171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폭언이 3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인사 13.8%, 따돌림과 험담 10.9%, 차별 3.2% 순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신고 중에 55.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300인 이상도 15.1%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만 6천 건 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34건으로 약 2.6%로,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또 노동관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도 199건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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