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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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A 씨가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재범 근절 의지를 보였고, 이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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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서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B 씨가 일하는 카페에 처음 방문한 뒤에, 같은 해 11월 11일과 작년 2월 14일에도 카페를 찾아가서 B 씨에게 과자와 초콜릿을 줬습니다.
또 작년 4월에는 카페 밖에서 만난 B 씨에게 "오랜만"이라고 말을 걸었고, 6월에는 SNS 계정에서 찾아 출력한 B 씨의 사진과 함께 '나의 천사'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표현이 서툴렀을 뿐 스토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화라고 부를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친밀감을 느끼지도 않은 상태였다"면서, "말을 건 행위 자체는 스토킹이라고 단정하지는 어렵지만,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A 씨가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재범 근절 의지를 보였고, 이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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