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생활경제부>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 [종합]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有” 자업자득 김호중의 몰락
- [종합] 박수홍♥김다예 ‘임신 6개월’ 조산 위험無 “첫 하와이 태교여행”
- [SNS는 지금] ‘선친자’ 심진화, 성덕 등극 “변우석이 제 옆에…”
- [단독] 하니♥양재웅, 올 가을 결혼한다
- [종합] “팬심도 과유불급” 변우석→김지원, 안전 위협에 ‘시름’
- ‘이혼’ 안현모, 병원行…무슨 일?
- [스경연예연구소] ‘선업튀’ 누구 마음대로 종영하래?
- “솔직히 얘기하면” 고준희, 과거 ‘버닝썬 루머’ 입 연다 (아침먹고 가)
- [스경X이슈] 한예슬부터 윤아까지, 인종차별 받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