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간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6월

김범주 기자 2023. 5.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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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22일 밤 11시 55분 쯤 역시 50대인 택시기사 B 씨를 때려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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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22일 밤 11시 55분 쯤 역시 50대인 택시기사 B 씨를 때려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왜 돌아가냐"면서 B 씨의 얼굴을 때렸고,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택시에서 내려서 운전석 문을 열고 다시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면서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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