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월부터 대출규제 완화…DSR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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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경락자금 등 추가 대출을 실행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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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막기 위해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경락자금 등 추가 대출을 실행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본인의 연간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다. 현재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당 40%까지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연 3.65~3.95%로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면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실행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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