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최대 징역 10년' 항보법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여파(종합)
- '눈물의 여왕' 김수현 300억 건물주… '갤러리아포레' 만 세 채 가졌다
- '76세' 득남 김용건 "늦둥이 낳고 대인기피증…하정우 '축복' 말에 위로"
- 갓난아기·엄마 탄 택시서 음란물 본 기사…소리 키우고 백미러로 '힐끔'
- 'T.O.P 간판' 원빈, 16년 만에 계약 끝…아내 이나영과 함께 동서식품 모델 하차
- 64세 이한위 "49세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막내와 52세 차"
- "대기업 자소서에 존경하는 인물 '민희진' 썼다…면접때 물으면 뭐라하죠"
- 소희, 15세 연상과 결혼→은퇴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겠다"
- '틴탑' 캡, 유노윤호 저격…"'XX놈' 상욕하고 비흡연 구역서 맨날 담배"
- 뉴진스 다니엘, 박보검과 투샷…대만서 환한 미소에 브이 포즈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