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합니다"…수당은 얼마 받나요?

윤진섭 기자 2023. 5.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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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근무 시급제 2.5배·월급제 1.5배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5월 27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내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일용직에게 사업주가 하루분 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월급제는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원까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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