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부대서 '액상 대마' 흡입했다 적발…軍 "엄중 인식"(종합)

노민호 기자 김송이 기자 2023. 5.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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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부대의 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피우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작년 12월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 계급이던 A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로 반입했다.

군 당국은 A병사가 전자담배 자체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외박을 다녀오면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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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어눌' 이상한 낌새 눈치챈 동료 제보로 적발
액상 대마 참고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김송이 기자 = 육군 모부대의 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피우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작년 12월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 계급이던 A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로 반입했다.

그는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으며 이달 26일 군사경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상황이다.

A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유독 혼자 다녔고, 담배만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들이 상부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병사가 전자담배 자체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외박을 다녀오면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A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다. 그는 이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군은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관심을 갖고 전담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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