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만 벌써 200여건”…알뜰폰 ‘셀모바일’, 무슨 일 벌어졌나?
판매점 직원들 “미지급 임금 달라”
전국 곳곳서 고소·진정만 200여건
셀모바일 판매점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점주나 본사를 상대로 수백여건에 달하는 고소와 진정을 제기해서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24일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알뜰폰 판매점 직원과 점주 간 임금 소송 사건을 소개했다. 다만, 공단은 알뜰폰 브랜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매경닷컴 취재 결과 해당 알뜰폰 브랜드는 셀모바일로 확인됐다. 셀모바일은 SL홀딩스 자회사인 SL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거절했다. 자신은 명목상 대표일 뿐 사실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B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기 위해 셀모바일에 투자금을 납부했다. 셀모바일은 판매점 개설과 직원 고용, 운영 관리 등을 지원했다.
B씨는 판매점에서 나온 매출액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셀모바일 정산 방식에 따라 A씨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나머지 수익은 B씨의 몫이 됐다.
법원은 B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채용은 본사가 관여했지만 A씨와 본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A씨에게 비품을 제공하거나 A씨와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를 논의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가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해도 사업장에 관한 B씨와 본사와의 수익관계, B씨가 사업장에 관여한 정도를 볼 때 B씨와 본사는 공동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며 “B씨는 A씨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은 “A씨도 본사가 아닌 B씨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근무했다”며 “매장의 비품 구매나 행사·할인 시행 여부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순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매점 직원들만 들고일어난 것은 아니다. B씨처럼 자신이 단순 투자자인 줄 알고 판매점 사업에 뛰어든 투자자 수백여명이 SL홀딩스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판매점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점주가 사업장에 관여한 형태가 제각각인 만큼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점주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 본사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A씨를 대리한 김동철 공단 공익법무관은 “노동청과 검찰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투자만 하면 관리와 운영을 해주고 수익만 나누겠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사용자는 본사가 맞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며 “A씨 사건의 경우 점주가 직접 홍보도 하고 제품 관리를 하면서 관여한 것이 많아 사용자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리점주를 사장으로 신뢰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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