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믿고 계약했다 재산세 납부…대법 "손해배상 가능"

박승주 기자 입력 2023. 5.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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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게 된 기업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게 된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A사처럼 원주기업도시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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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재판 다시"
"관계 법령이 광고와 다르다고 알기 어려웠을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게 된 기업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와 함께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한 B사는 2016년 7월 토지분양을 하면서 입주기업에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광고했다.

B사는 분양안내서에 '모든 입주 기업의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적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이후 공장부지를 찾던 A사는 B사의 광고를 신뢰해 2016년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고 A사처럼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게 된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토지·건물 취득세 등으로 낸 약 2억3000만원을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라며 "B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B사의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B사가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A사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순히 세제 혜택만을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사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A사처럼 원주기업도시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국민의 신뢰 대상인데, A사는 지자체인 원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된 B사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안내서에 의문을 품거나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해 B사의 허위·과장광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A사의 손해액을 정하면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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