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한 뒤 말 어눌하던 병사…전자담배인 척 '액상 대마'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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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피운 병사가 적발됐다.
27일 KBS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소재의 한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마약을 흡입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육군 검찰은 당시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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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피운 병사가 적발됐다.
27일 KBS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소재의 한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마약을 흡입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전자담배 자체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다 보니, 겉모양이 일반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액상 대마를 반입한 것이었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유독 혼자 다녔으며, 담배만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사의 범행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상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육군 검찰은 당시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A 병사는 지난 26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 향후 재판은 민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육군 모 부대에선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병사들이 적발돼 파장이 일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어 택배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군 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을 예정하고 있거나 복무 중인 장병 전원을 상대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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