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뺑소니범 31일 1심 선고

구진욱 기자 입력 2023. 5.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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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31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을 31일 오전 10시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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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적극 구호 안 했다"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31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을 31일 오전 10시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대법원이 유사 사안의 양형기준을 최대 23년으로 상향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사는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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