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조 ‘심야 집회 제한’ 논의에 한동훈 부른 이유[이런정치]

2023. 5. 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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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난 23일 심야 집회 제한·집회 소음 기준 강화 논의
“한동훈, 주무부처 장관 아닌데 참석…尹정권 처벌 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3일 노동조합(노조)의 심야시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선 이번 협의 결과의 본질은 ‘노조 처벌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일한 대처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키웠고,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집시법’ 개정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반(反) 노조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박했다.

통상 정치권에선 주무부처 장관이 자리해 당정 간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할 경우, ‘당정협의회’라는 행사 명칭을 붙인다. 한 장관은 앞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 ▷마약류 관리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등에 참석했다. 당정이 보이스피싱,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하던 자리였다.

지난 23일 당정협의회 당시 정부에서는 한 장관을 비롯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 차관이 주무부처 관계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행안부 담당이다.

한 장관도 기자들과 대화에서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정부 측 참석자 중 유일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것과 불법 집회에 단호히 맞서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이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불법 집회의 악습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정부여당에서 노조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회의 때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노조의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내용 논의는 쓱 지나갔다”며 “‘현장 경험과 학자, 법조계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처벌하면 (불법 시위가) 줄어든다’는 것이 (당정협의회 내용의) 핵심이었다.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비공개 회의 중) 70~80%였다”고 짚었다. 관계자는 “법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만큼만 하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시위가 양산됐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올 자리가 아닌데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집시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9년 판결 이후 ‘입법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한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을 것이냐’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이라는 것이 현재 당정의 시선”이라고 전했다. 그는 “집시법도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서 공권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 발의안은 오전0시~오전6시까지 심야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옥외 집회 금지 ▷총리실 차원의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TF 설립 ▷집회 금지 시 소음 기준 강화 등이 논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 대한 면책 조항’이 추가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 여론 수렴’을 이유로 순연됐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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