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재표결 놓고 5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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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다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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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재안 새롭지 않아"…與 집단 부결 나서면 가결 불가능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지난 25일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으니, 논의한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3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과정에서 이미 벌어졌다.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부결→폐기' 수순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법안들이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방송법 처리 일정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정인 상태다.
한편 30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날인 12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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