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2명 출산…빌라 계단에 아기 버렸다

김현주 2023. 5. 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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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A씨가 남편 몰래 아이 2명을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남양주 소재 주택 앞에 아이를 유기하고, 2020년 10월 서울 노원구 소재 빌라 계단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1심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출산한 뒤 유기해 아이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아이들이 양육기관에 잘 위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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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베트남 여성 A씨가 남편 몰래 아이 2명을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남양주 소재 주택 앞에 아이를 유기하고, 2020년 10월 서울 노원구 소재 빌라 계단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첫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려 했고, 둘째는 집 앞 계단에 두면 남편이나 친언니가 발견해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주장도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출산한 뒤 유기해 아이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아이들이 양육기관에 잘 위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아이를 유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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